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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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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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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12월 15일 오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종사자 15만40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달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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