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동 A고등학교 영양사 갑 질... 조리사 얼굴에 화상입고 병원 못가
또 다른 피해 없도록 엄중 조치 해야... 경기도 교육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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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23 22:08본문
A고등학교 조리실에서 화상입은 B씨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던 조리사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B씨는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 왼쪽 얼굴에 화상을 입어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영양사는 당시 상황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화상을 입은 B 씨에게 신임이기 때문에 조퇴를 할 수 없다“라며,
B 씨의 얼굴에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를 바르고 1회용 밴드를 부쳐주면서 계속 일을 시켜, 오후 4시가 넘어 퇴근 후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다'며, 치료 시간을 놓쳐 화상 부위의 성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B 씨는 당시 해당 학교 급식실에 신임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급식 조리기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다“라며, 영양사의 갑 질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마저 짓밟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울먹였다.
한편 A 고등학교 관계자는 당시 급식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은 없지만, 영양사가 병원에 안 보낸 건 사실이라며, B 씨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부터 갔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한 건 안타운 일이라면서...
현재 영양사의 일은 징계의결을 올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신님의 댓글
신 작성일갑질 영양사로 인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신임조리사"의 이러한 큰 피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교육청은 "갑질 영양사"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임님의 댓글
신임 작성일
영양사의 갑질로 화상을 입은 직원이 억울 하겠네요
신임이라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대
병원에 못가게 하면 되겄어요 ?
천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늘님의 댓글
늘 작성일
화상을 입으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대
유통기간이 지난 연고를 얼굴에 발라주고 1회용 밴드를
부쳐주면 되나요
만약 자녀가 화상을 입어도 유통기간 지나고 1회용 밴드를
부쳐줄건가요
참 이해가 않되네오ㅡ
정 지윤님의 댓글
정 지윤 작성일
이건 아닌거 같으네요
신임이라고 병원 못가게 하다니
꼭 정확한 사인은 밝혀주셔야
할거같으네요
감시자님의 댓글
감시자 작성일
신임이어서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계시네요.
신임이었기 때문에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