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道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道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04 12:28

본문

210903 민자도로 특별위원회, 도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_사진.JPG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3일(금) 일산대교에서 가진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어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가시화 된 만큼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및 특별위원회 도의원 9명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943건 14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