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광교호수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 단속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광교호수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 단속

19일 밤,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8-20 22:03

본문

사진)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광교호수공원 점검.jpg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19일 밤 광교호수공원에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들과 함께 ‘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교호수공원 곳곳을 점검하고,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들(6건)을 적발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고생스럽겠지만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야간에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는 단속 인력을 늘렸고,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공원에 게시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943건 14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