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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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12 15:37본문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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