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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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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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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대변인 서면브리핑>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성남시의 SNS 홍보 제도는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한 모범행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SNS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참조) 중앙정부 등도 성남시 SNS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7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했습니다. (*첨부 2 참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첨부 3 참조)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에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첨부 4 참조)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공무원이 시장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 공무원이 지시사항까지 어겨가며 위법행위를 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5 참조)   선관위에 묻습니다.


머슴이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칭찬하고 장려해야지, 제재하고 위축시켜선 안될 것입니다. / 성남시대변인  


2016. 2. 2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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