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환매 도입”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농어촌공사,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환매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2-23 15:23

본문

농어촌공사,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환매 도입”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환매활성화 유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는 농가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활매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매대금 분할납부 상환금리 인하, 부분환매 도입, 환매자금 선납금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대금을 임대기간(10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이내 3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최초 상환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환매대금 분할납부를 위한 고정금리인하(2.5% → 2.0%) 및 변동금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자율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지원당시 매도가격의 100분의 50이상 환매 요청 시 일부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분환매를 허용하였고, 농업인의 일시환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선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승주 본부장은 농가경영지도 및 교육, 농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환매능력을 제고하고 환매포기를 예방하는 환매포기농지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2. 23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131건 15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