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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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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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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실시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2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중립 및 업무추진 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구청 및 동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김현주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는 선거운동의 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을 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분당구 선관위에서는 교육 실시 후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체험 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2016. 2.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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