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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에 의한 권력형 직장내 유사강간 유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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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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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에 의한 권력형 직장내 유사강간 유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전문">

2016년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고종영 재판장은 직장내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J씨에 대하여 징역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다.


2014년 1월 14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상사를 위해 어깨를 부축하여 남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부하직원의 호의 행동을 ‘나를 유혹했다’로 인식하고 신체적 물리력을 이용해 강제적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가해자는 센터내에서 이미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내에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은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권력형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용감하게 성폭력을 폭로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냈지만, 이 사건은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나서는 것에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따른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현실의 아픔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판결은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던져주었고, 반성폭력운동사에도 길이 남을 것이다. 2014년 1월 14일 피해가 발생하고 765일 동안 피해당사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지원했던 직장 동료들은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및 가해자측 변호인단과 조직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겪으며 지나한 싸움을 이어와야 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해자와 직장내 동료들은 가해자와 센터측에 가해자의 공식사과와 해고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사직서를 내고 타지역 센터장으로 이직하려 하고 조직내에 자신은 무죄이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고 어렵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동료들의 사기를 깎아 내리며 직장내 성폭력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조직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피해자와 동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로 접수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오로지 형사소송과 국선변호사만을 믿고 싸워나가야 했다. 


가해자는 가해자 가족과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피해자 배우자에게 강요와 협박에 가까울 정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송지민 변호사에게 외압을 넣으며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우롱하고 기망하며 가해자 자신의 권력을 휘둘렸다.


기소중지 2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병일 변호사로의 선정 변경 등 피해자의 인내와 끈기로 얻어내 결과인 것이다. 그 동안 상담소는 이 싸움을 지지하며 피해자가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생존권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투쟁하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목격하였다.


어떤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성남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센터는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피땀 어린 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8일은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의 외로운 싸움이 고통 끝에 결실을 맺은 날이다. 이를 지지하며 응원하던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이병일 국선변호사의 활약이 빛을 발한 날이다. 당연한 투쟁이었고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였지만 피해자는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로서 끝까지 투쟁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두 응원해야 할 것이다. 성남여성의전화는 새롭게 펼쳐질 피해자의 삶을 지지하며 이 투쟁의 기록이 진정한 희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2,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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