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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대상 기준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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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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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대상 기준에서 배제


언론기관의 후보자 지지율 조사의 공정 실시 및 보도 요청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등 지지율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보도해 줄 것을 각 언론기관에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거나 대표성 미확보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른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결정되어 처분한 여론조사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여론조사로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언론기관에 정당·후보자 지지율 조사결과의 공표·보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16. 3. 2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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