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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의 누리과정 기부행위 강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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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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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의 누리과정 기부행위 강요 중단해야”


경기도, 성남시에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공문 보내성남시 “보육료

대납신청은 불법이며 책임전가”


경기도가 성남시를 비롯한 각 시, 군에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채무부담을 지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이 알려지며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는 7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 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 편성이 안 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 시는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도의 보육료 책임 전가가 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보육료 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또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시는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는 경기도가 공문 첨부자료에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면서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누리과정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6. 3. 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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