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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남시는 훼손된 백로서식지를 복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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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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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남시는 훼손된 백로서식지를 복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몰지각한 토지주의 무차별 벌목으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지역 백로서식지가 무참히 훼손됐다.

토지주는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와 해오라기 등 100마리 이상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는 향나무를 무자비하게 벌목했다.

서식지는 마치 태풍을 맞은 듯 나무가 잘려나가고, 뿌리채 뽑혀 있다. 아무렇게나 쓰러진 나무 더미들 위로 수십마리의 어린백로들이 앉아 있다.

어린 새끼는 힘없이 앉아있고, 이제 막 부화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백로들의 사체도 보인다. 부화해 나오기 전에 떨어져 깨진 것으로 보이는 백로 알껍데기도 있다.

본 단체가 직접 확인 한 것만 10마리 이상의 백로, 해오라기의 사체를 발견됐다. 실제는 더 많은 개체가 죽었을 것이다.





개발을 위해 돈을 위해 생명의 터전을 아무렇지도 파괴하여 생명을 죽이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막아야 한다.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남시는 물론 고양시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백로서식지 훼손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는 백로 한 마리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야생동물 학대행위로 처벌 받지만, 수십․ 수백마리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살생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동물 학대행위도 처벌 받아야 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흥동 백로서식지 훼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토지주는 백로의 이동 전까지 일체의 벌목 행위 및 작업을 중단하라.
․ 성남시와 토지주는 백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성남시는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라.
․ 성남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이후 훼손지의 복원 및 매입 등의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 성남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한 조류 모니터링을 진행하라.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라.

본 단체는 백로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토지주는 물론 사전에 백로서식지를 알지 못했던 성남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성남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백로의 안전한 이동과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 6. 7.   성남환경운동연합 의장 백찬홍 

 

시민프레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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