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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 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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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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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청

용인시는 오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승차구매점 이용이 크게 늘며 차량 대기로 교통 체증,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대형건축물과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받아왔던 교통성 검토 대상에 승차구매점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승차구매점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시 건축위원회 내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대책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승차구매점은 소규모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시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위주로 20곳에 달하는 승차구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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