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9,700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13 10:41본문
![](http://siminpress.co.kr/2021/data/file/m1/825ec67e0c23c262d840e29560b8af5d.jpg)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9,700만원 부과
성남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5만6,332건, 21억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방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판교지역 사업장 신규 면허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932건(1.7%) 늘었다.
▲ 성남시 세정과
세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면허 종별 변경으로 1,2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액 세율이며,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성남시의 경우 1종 등록면허세는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방법은 전화 ARS(031-729-3650),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ATM·CD기기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활용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등록한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 1. 13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061건
17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