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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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4 18:23본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제분야, 도시개발분야, 생활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례, 규칙, 규정 등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심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과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시 부과되던 가산금을 ‘3%에서 2%’로 낮추는 것과,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심사안으로서 총 49건(조례 38건, 규칙 10건, 규정 1건)에 대한 심사안이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규제 심의 뿐 아니라 개선 의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선과 관련해 불수용된 사항의 처리 권고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규제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4. 10. 24 / 빅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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