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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멸종위기종 2급 황구렁이 포획 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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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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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멸종위기종 2급 황구렁이 포획 후 방사

 
성남소방서(정경남 서장)는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 도촌동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황구렁이를 포획했다.


                                      ▲ 멸종위기종 2급 황구렁이 방사
 


26일 오후 13시 49분경 “아파트 단지 뒤 잔디밭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황구렁이가 나타났다”며 신고가 들어와 119구조대원들이 긴급출동하여 10여분만에 길이 약 2m 정도의 황구렁이를 포획한 후 인적이 없는 인근야산에 방사했다.

황구렁이는 몸길이가 1~2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으로 목부위와 배면은 주로 황색을 띄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뱀이 나타나면 과신해 섣불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피한 다음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 10.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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