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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 뒷전…공직자 기강해이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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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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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 뒷전…공직자 기강해이 '도마 위'


성남시‧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석면함유의심시설 무단해체 ‘방치’
성남지청장, 허위보고 정황에 “그럴 리가 없는데”난감


작업장 근로자와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야할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석면함유 건축물로 의심되는 대형시설물(목욕시설)을 마구잡이로 해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 일간 이를 방치하는가하면 '선(先)철거 후(後)석면조사'로 제반법규를 위반했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는 등 딴청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분당구 서현동 256번지에 국내 유수의 영화관운영업체인 L 모사가 신규로 임차한 건축물에 영화관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 관계기관(노동부 성남지청, 성남시)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시설물해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본지가 현장취재에 나서자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하루만인 11일자 M 모사(강원도 원주시소재)가 분석한 '석면성분 조사서'를 제시하며 "석면성분이 불검출로 나왔다, 석면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다른 제재방안이 없다"며 나 몰라라 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3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명기돼 사우나,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철거 전에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해체할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사전에 발생할 폐기물의 양을 가늠하여 5톤 이상일 경우 관할청에 배출자신고후 석면조사,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하며, 석면조사는 대행기관이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해야한다.


석면조사를 대행한 M 모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관계자가 시료를 회사(원주)로 가져 와서 분석만 해줬을 뿐"이라면서 "단순분석은 편광현미경측정 등을 통해 단시간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장 채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N 모씨는 한층 더 느긋했다. N 씨는 지난달 13일 본지의 의혹제기에 약 일주일 여를 미적이다 지난달 20일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과 함께 석면조사를 재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N 씨는 이와 관련 "이틀 후인 지난달 15일 현장을 방문했지만 같은 건물 지하로 착각해서 빈손으로 돌아온바 있다"며 "워낙 임차관계가 명확치 않아 실체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소유주 등이 제시한 석면성분 조사서를 검토한바 부분 분석으로 신뢰성이 떨어져 재측정을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석면성분 분석을 환경공단에 의뢰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 정황도 나왔다.

 

정진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석면이 매우 유해한 물질인데 아쉽게도 돈벌이에 급급한 업자들이 야간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장 관리는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올린 현장관련 보고서를 봤는데 소유주 등이 석면성분 분석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라며 매우 난감해 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SILENCE KILLER)로 불리기도 한다.


석면은 입자가 작을수록 위험하며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의 폐로 침투하여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건축물을 해체, 제거 시 반드시 작업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산업보건에 관한규칙'시행을 기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4. 2. 5.

임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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