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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3일 시 홈페이지 통해 망월동 골재야적장 불소오염 조치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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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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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13일 시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월동 788번지 일원 (구)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불소 오염 토양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밝혔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 및 지난 10일 열린 제298회 하남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망월동 야적장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사항의 처리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해당 부지 토지 오염을 가장 빠르게 정화하기 위해, 국토부 ․ LH와 협의를 거쳐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한 정화 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염 처리 착수는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년 3월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거쳐 교산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부지에 대해 훼손지 복구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완전 정화 및 공원화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여부에 대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를 올려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에서의 불소 수치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나, 지하수 오염 등으로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걱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수질 검사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염 토양 속 불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현재 지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비산이 나타날 수 없지만, 향후 오염 토지 정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화 과정에서 대기 중 먼지에 포함되어 불소가 노출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혀 현재 대기 중 먼지에 포함된 불소의 농도 및 비산화 등에 따른 오염에 대한 측정방법 및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 및 지역정치권에서 지적한 바 있는 당시 사업자 (구)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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