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법망 어떻게 피했나?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네이버 사옥, 법망 어떻게 피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8-13 09:53

본문

네이버 사옥, 법망 어떻게 피했나?

 

부지사용 허가후엔 환수 불가능…네이버, 현행법 허점 노렸다

 

 

                                                     기사입력 [2013-08-12 06:10]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배문태 기자 

28789_0-550827_87784.jpg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소재 네이버 본사 사옥./사진=조준원 기자

노려건물 준공 후 벤처시설 포기… 5년 전 취등록세에 20% 가산금만 물어
면제받은 세금은 가산금 부과조치 준공뒤엔 철회 어려운 점 공략한 듯
"재산세중과 등 용도변경관련법 정비 제2의 NHN 사태막아야" 지적


아시아투데이 박용준, 신종명, 배문태 기자 = 네이버(2005년 당시 NHN)가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시설)을 건립 예정이던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178-1번지에 본사 사옥을 짓고 막대한 투자수익 등을 얻게 된 배경에는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계획적으로 사옥 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이버, 최대 540억원 수익 챙겼나

네이버는 ‘벤처시설’ 설치 명목으로 성남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해 최대 54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5년 당시 시유지 6000㎡를 주변시세(3.3㎡당 2500만원)보다 싼 3.3㎡당 1,733만원(공시지가 ㎡당 322만원), 모두 346억원에 매입했다.

네이버가 ‘벤처시설’ 설립이라는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부지매각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 관계자는 “네이버가 ‘벤처시설’을 설립한다고 했고, 시(市) 또한 벤처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네이버에) 매각했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네이버가 본사 사옥 부지를 시세로 매입했다면 500억원, 현재 샀을 경우 9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는 최대 5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땅값을 정확히 책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자동 1층 상가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4500만원 수준으로 네이버 본사 사옥 부지가격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신고 후 20% 가산금만 내면 끝?

2005년 벤처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는 취·등록세와 가산세를 면제 받은 네이버가 2010년 현 사옥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자 밀렸던 세금을 성남시 분당구청에 모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네이버는 2005년 부지 매입 당시 매입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다가 건물이 준공된 2010년 ‘벤처시설’이 아닌 사옥으로 건설한 후 20%의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346억원에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벤처시설’ 건립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세금을 전액 감면 받았다가 5년 후 사옥이 준공되자 ‘벤처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취등록세에 20%의 가산금을 붙인 19여억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2005년 정자동 부지를 시가(3.3㎡당 약 2500만원)로 매입했다면 가산세 포함 약 27여억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네이버는 ‘벤처시설’ 건립이라는 지키지도 않을 계획을 내세워 8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긴 셈이다.

◇네이버, 법 어겨도 토지 환수 못하는 맹점 이용했나

네이버가 성남시 시유지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은 물론, 본사 사옥까지 지을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법의 허점을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조성 가능한 벤처시설에는 4개 이상의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지식·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연면적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게다가 네이버는 2010년 2월 9일 본사 사옥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자, 불과 한 달 후인 3월 23일 ‘벤처시설 건립 자격’을 반납했다.

벤처시설 설치 명목으로 받은 시유지가 네이버의 사옥으로 둔갑했지만, 이미 사용승인이 된 상태에서 해당 부지나 건물 준공 철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벤처시설 지정을 취소한 뒤, 당초 자치단체에 내야할 취·등록세에 20%의 가산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환수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법’ 만들어 제2의 법 악용사례 막아야 

공무원들은 물론,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이버와 같이 법을 악용해 시유지에 본사 사옥을 짓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시유지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중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팔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산세 중과세를 통해 네이버와 같이 법망의 허점을 헤집고 들어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부동산을 보유하기보다 조기 매각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 특성상 법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2의 네이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속여 시유지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남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통해 네이버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며 “현행법상 무리는 있겠지만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asori@asiatoday.co.kr, skc113@asiatoday.co.kr, bmt200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147건 18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