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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승마장…공무원 사법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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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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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승마장…공무원 사법판단으로

 

시민 K씨, 전․현직 공무원 업무상배임 등 혐의 고발

 

궁내동 건축물 8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없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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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GB내 승마장…위법면적 고의축소 '의혹'(지난 3월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시민 K모씨가 전, 현직 공무원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K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시흥동 146-2소재 W승마장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수행(遂行)한 수정구 건축과 일부 전, 현직 공무원 3명이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증축면적을 고의로 축소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의혹이 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와 함께 지난 7월31일 감사원에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를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씨는 “지난해 5월3일 수정구청측이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지하면서 무단형질 변경 및 사용면적을 1,690㎡로 명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을 5.000만원으로 통지했음에도 같은 해 9월27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때는 50㎡로 대폭 축소하여 355만원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정구 건축과장은 "당시 직원이 지목상 전으로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면적 산출시 마사 부분에대한 면적은 제외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이는 수정구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 면적을 고의로 축소하여 이행 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한, 무단증축을 적발하고도 8년여 간이나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도 부과하지 않은 분당구 건축과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분당구 궁내동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그리트)의 경우, 분당구가 지난 2005년 2월1일 불법건축물 적발,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무단증축), 2차례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했음에도 올해 2월13일까지 8년 여간 이행강제금을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무단증축 면적이 무려 약 240㎡나 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수억 여원의 시 세외수입 감소를 불러왔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알고도 눈감아 줬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K씨는 성남시를 향해 “향후 불법건축물단속 시 건축법에 의거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3. 9. 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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