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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통지서’ #메일 전송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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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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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13.6.28(금) 오전 미래부 회의실에서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경찰청 백승호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12.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천여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등기우편 비용 약 184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협회)에 우선 적용하여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련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등기메일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서는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후 수신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2, 3차 등기우편을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제거

 

 

성기협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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