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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기도로부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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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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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기도로부터 승인

지난 14년간 부동산시장 악화, 사업시행자 부재 등으로 지연됐던 광주시의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난 1일 경기도로부터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 사업구역의 재산권행사와 개발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송정지구는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로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융·복합화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신시가지로 계획됐다.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42,172㎡(15.0%) △공동주택(아파트)용지 40,837㎡(14.5%) △근린생활시설용지 24,029㎡(8.5%) △상업용지 14,063㎡(5.0%) △복합업무시설용지 36,584㎡(13.0%) △기반시설용지 123,750㎡(44.0%) 총 281,435㎡가 개발된다.

특히, 10여 년간 사업 시행이 지연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광주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추진한다.사업은 토지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성격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효과로 기성 시가지와 행정타운과 연계된 행정중심복합생활권역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품격 있는 주거공간, 송정 소하천의 친수적인 여가테마 공간창출과 더불어 생산유발효과 68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88명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7년 상반기 환지계획인가, 환지할당 후 공사 착공을 시작, 오는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내용은 7월 5일 경기도 도보(고시 제2016-113호)에 고시되며 일반인은 승인 관계서류를 광주시청 도시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승인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본 사업 구역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 7. 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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