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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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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7 13: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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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빙그레 등 6개사에 대한 기업규제가 해소됐다.광주시는 27일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집단화된 개별공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8만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공업용지·녹지용지·도로를 포함한 9만983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생산라인 재배치와 창고시설 증설 등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 3000여㎡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130여개 이상의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국도3호선에서 사업구역 주변 공장 밀집지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도로 일부는 빙그레 등 6개사에서 비용 부담하여 개설 후 시로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에서 개설할 예정이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3호선에서 ㈜빙그레 뒤편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까지 연결되어 물류차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위한 산단조성팀 신설과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발점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작년 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곤지암읍 삼리 일대 현장방문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2016. 9. 2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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