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입구서 체납차량 걸러내 “딱 걸렸어”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기능 확대…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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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25 15:48본문
성남시청사 입구서 체납차량 걸러내 “딱 걸렸어”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기능 확대…
번호판 영치
성남시 시장 이재명는 시청 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8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앞선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 차량 검색 기능을 더했으며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도 걸러낸다.
체납 정보가 감지된 차량은 그 데이터가 차량 사진과 함께 성남시 내부 전산망의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넘어가 징수관련 부서가 실시간 공유하며 시청사로 진입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이 된다.
담당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내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하며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이전에 청내 진입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돌려줬지만 체납차량 자동인식 기능을 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확대해 소액이라도 자동차세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만 반환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원이다.
2016. 8. 25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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