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받아…대상자 4만49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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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5 06:33본문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4925명이다.
성남시는 172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청한 달부터 지급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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