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 부담금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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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0 16: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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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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