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05 07:42

본문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선 7월 23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97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