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5 08:51

본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청 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문의전화: 031-788-1507)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바, 성남지청에서는 추석 전에 관내 공공기관(12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문의: 031-788-1508)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54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