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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도,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적발 즉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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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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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5).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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