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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축산물 유통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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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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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축산물 유통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광주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제공과 효율적인 축산물의 위생 관리·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유통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경기도청 축산물 유통 관계관의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의 △축산물 이력제, 광주시 농정 부서의 △축산물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존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농협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사이트(축산물위생교육원 www.meatacademy.co.kr)를 통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억동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워 축산물 유통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 3.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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