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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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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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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했다.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전방위 압박 징수를 한 결과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았다. 

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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