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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경찰서,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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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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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피해자 A모씨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환금 요구 및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B모씨(30대)를 2월 21일 오후 8시경 수정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4번째다. 

성남시는 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의뢰 및 협조 요청 후 혐의자 합동검거를준비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혐의자 박◯◯가 인지하여 수정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다. 

사채업자 B씨는 2017년 12월경 피해자 A모씨에게 300만원을 매일 7만원씩 56일간 상환하는 조건(연이자율360.4%)으로 빌려주는 등 검거일 현재 약 40~50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원 정도를 일수대출해주고 추심하는 등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 B씨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최근까지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왔다.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B씨는 현재 수정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중이다 성남시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금년 2월 8일부터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24%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4. 30일까지(3개월)검‧경 및 범부처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대출,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경찰 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각 지자체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정부에서저신용자 등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콜센터 및 전국 42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제공을 요구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7.9%(금년 2월부터 24%로 인하)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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