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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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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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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8.5.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성남시 관내에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관내기업 1만 6천 개소에 ‘교육안내서’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개소에 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찾아가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문턱을 낮추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 하고 공생사회로의 시민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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