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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 ‘특’ 들어가면 강한 법”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회·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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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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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 ‘특’ 들어가면 강한 법”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회·토론회서 밝혀

조억동 광주시장이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중에 가장 강한 법은 특자가 들어간 법이라고 빗댔다. 조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 박호민)가 지난 4일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며 오늘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특수협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몇 년 전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례를 들어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수도권 완화 반대 동향을 설명하며 비수도권 시장·군수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의제로 건의했는데 수도권 자치단체장만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반대를 발표하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듣자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시장은 비수도권에서도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시장은 몇 해 전에 모 대통령이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팔당 주변지역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규제를 숙명적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팔당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수협 시장·군수 대표이자 공동위원장인 조억동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이문섭 의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총량과·유역계획과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특수협 주민대표단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본부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 사무관도 참석했다.       

2017. 4. 5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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