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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혹서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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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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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혹서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모란역 인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무더위쉼터로 지정, 24시간 문 열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폭염 속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혹서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을 7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모란역 인근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성남대로 1147번길 건물 2층)를 ‘노숙인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24시간 문을 열어놔 이곳에서 폭염을 피하도록 하고, 응급 잠자리,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시·구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직원으로 구성한 3개 반 25명의 노숙인 현장 대응반도 꾸려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이다.대응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화장실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를 조사하고 필요시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오는 6월 30일에는 오후 2~4시 중원구 모란역사와 여수지하차도 등을 찾아가 노숙인 발견시 넥쿨러, 얼음물 등 구호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밀착 상담을 해 자립 의사가 있는 이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토록 해 자립을 지원한다.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병원이송, 귀가, 귀향 조치한다.

성남시는 앞선 6월 16일 술에 취해 모란 8호 광장에 쓰러져있는 강00 씨를 병원으로 후송 지원하는 등 올해 들어 최근 6개월간 22명의 노숙인을 응급 보호 조치했다. 2017. 6. 28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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