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원구보건소·성남중앙병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업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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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31 17:53본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쉼터 이용자는 입소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 시에는 동의서에 서명한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되어 치료받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1,2차 치매검사 후, CT·MRI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치매감별진단기관 업무협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분당구에 소재한 6개 진단기관과 더불어 성남중앙병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관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는 물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 치매검진은 1단계 선별검사(MMSE-DS),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단계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절차로 진행되며, 3단계 감별검사는협력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앞으로“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관계망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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