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성명"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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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16 19: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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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성명"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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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 2017년 8월 16일 성남시대변인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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