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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즉시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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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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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즉시 요금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오는 11월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한편 공공기관 시설이용의 경우 보통 시설요금이나 수강료 할인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설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또 기존에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먼저 완납한 뒤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찾아가 감면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감면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관내 공공시설 운영프로그램과 접목해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시민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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