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600억원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성남시 체납액 600억원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05 08:02

본문

성남시청 전경.jpg


성남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상반기에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한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액과 사유도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2억원”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한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37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