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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불법 현수막 없애기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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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6 1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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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불법 현수막 없애기 ‘강수’


5,623개 내붙인 74곳 업체, 연말까지 14억원 과태료 내야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철거 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구는 최근 석 달간(7.11~10.4) 불법 현수막 게첨 행위 단속을 벌여 5,623개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붙인 74곳 업체에 모두 1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각 소명 기간(14일)에 별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분당구청에 내야 한다.


성남대로 주변에 불법으로 내붙인 현수막


어기면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이번 적발 업체 가운데 △△업체는 아파트 분양 안내 현수막 1,600개를 성남대로, 서현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내붙였다.


분당구는 이 △△업체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6일 업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한 곳 업체에 4억원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성남시 개청 이래 최고액이다.


나머지 73곳 분양업체가 불법으로 내붙인 4,023개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예고액이 10억원이나 된다. 그만큼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행정력이 한쪽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구청 단속 담당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말에도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거리 곳곳의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구는 앞선 1월부터 단속에서도 75곳 업체가 내붙인 2,880개 불법 현수막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50곳 업체는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15. 10. 1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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