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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중원경찰서 공조 수사 「고용장려금 불법브로커 1명 및 공모 사업주 등 38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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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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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6. 29.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불법브로커(유사컨설팅 업체) A씨(남, 35세)와 A와 공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불법브로커 A씨는 ‘한국기업컨설팅’(서울 관악 소재,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미 고용되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후관리 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

금번 입건된 브로커 A씨는 불법적인 방법을 교사하고 장려금 대상자 1건당 부정수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2,690천원을 공모 사업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각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원, 총 1억 8천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근로자는 실직자인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이고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참가로 최고 1천6백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중원경찰서는 ‘18. 10월, 불법브로커가 개입된 정보를 포착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 ‘19.4.9. 브로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후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브로커 A씨와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 전원을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19.6월)하였다. 

향후 계획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5억4천만원을 추징 조치하고, 동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고강도 기획수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고용분야 국고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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