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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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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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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체결.jpg

(왼쪽부터) 신동헌 광주시장, 박종득㈜쌍령파크개발 대표

 

광주시는 최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사업시행(예정)사인㈜쌍령파크개발과협약을 체결했다고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박종득㈜쌍령파크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인가,기부채납,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쌍령파크개발의 민간자본 투자로 오는5월15일 실효위기에 처한 쌍령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령근린공원은광주시 쌍령동 산57-1일원에전체면적51만1천930㎡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전체면적의78.07%인39만9천668㎡는 공원으로 조성하고21.93%인11만2천262㎡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한다. 공원은 조성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하도록 해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신 시장은“쌍령근린공원이 광주에서 많은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광주 지역 내 휴식 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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