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위반 등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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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07 19:43본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 행사 및 2023년 2월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의 사업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합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3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후보자 A씨는 2023년 1월경 ○○조합 입후보예정자 2명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총 240여 만원을 전액 부담하여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23. 3. 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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