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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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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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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성남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빈소.jpg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빈소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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