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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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5 08:20본문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확보한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자격 확인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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