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

성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운영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접수처 설치…온라인으로도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1-03 07:13

본문

상권지원과-성남시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070-8828-1993) 등에 문의를 권장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46건 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