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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171억원 특례보증 지원

대출이자도 2% 2년간 지급 코로나19에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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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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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5억6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19명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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