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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LH공사 사실상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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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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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3일 LH공사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77조(감독조항) 및 제88조(벌칙조항)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는 LH공사가 2단계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대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인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를 인가 변경 절차 없이 일반 공급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 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기협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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