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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공동주택 사용검사시하자보수 이행계획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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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9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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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공동주택 사용검사시하자보수 이행계획서 내야한다.

용인시,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하자관리조직 설치…이행결과보고서 내야 

앞으로 용인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사는 준공처리에 해당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입주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용인시에 제출해야 한다.용인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신속히 이행토록 시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 11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직접 관리를 맡아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에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조직을 운용하는 내용과 공종별 하자 리스트, 공종별 인력투입계획 및 처리예정일 등을 담은 공종별 하자보수 처리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하자관리조직은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분야 1인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며, 해당 조직을 철수할 때는‘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이행결과와 시공사의 인감을 날인한 ‘잔여 하자보수 이행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또 11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 제출을 사업승인조건에 명시해 강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용인에는 내달부터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 세대수(2만9,263세대)보다많은 3만5,030세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설업체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자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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