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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미관을 해치는“불법 광고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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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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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미관을 해치는“불법 광고 난립”

 

옥외광고물 관련법무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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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청은 2013년 07월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차에 거쳐 수정구 관내 유리 창문 이용광고물 약80곳 가까이 계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 약40% 정도는 각 건물주 또는 광고주가 자진 정비 하였고. 나머지는 현제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진 정비를 한사람과,  형편 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것 뿐만이 아니다, 교차로 부근 일부 불법 현수막이 대로변 가드레인 등에 설치되어있어 이와 관련,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수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제 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고 규정되어 있다.

 

   

 

현수막은 게시대, 외 설치하는 것은 옥외 관련법에 불법으로 명시 되어 있다.

 

가로형 간판 또는 4층 이상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다만 옥외 상단에는 점자(체널)광고는 할 수 있다. 고  관련법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 모시민의 말에 의하면, 각 구청은 시민에게 법을 준수 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수정구청 광고물 관련 정모 팀장의 말에 의하면 어려운 경기와 더불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적 근거에 에매한 부분이 있다며, 동절기라 잠정유보하고 있다고 말해, 정비 사업에 의지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중원구 나 분당구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진 철거한 나머지, 외 불법 옥외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내부방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해 (윗분)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서 관련 정모 팀장은 법규정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관련법개정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정모 팀장은 건축과 지도 팀에서 철거 관계에 있어 이행 강제금도 사한에 따라서 유보시킬 수 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의혹만 커지고 있다.

 

2014. 3. 19.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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